울산플랜트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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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 정세홍
  • 승인 2021.10.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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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노조법 2조 개정·울산지역 건설사 집단교섭 촉구하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합동 기자회견이 19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9일 시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법 2조 개정, 울산지역 건설사의 집단교섭을 촉구했다.

울산지부는 “석유화학공단에서 산재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하청, 건설현장의 모든 단계에 안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노동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노조할 권리마저 제한당하고 있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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