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21일부터 과태료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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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21일부터 과태료 12만원
  • 정세홍
  • 승인 2021.10.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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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돼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지로 주차구역을 잃게된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찾은 남구 신정초등학교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하얀색 주차선들이 모두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었지만 그 위에는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학교 앞에는 단속용 CCTV 때문에 주정차 차량이 없었지만, 학교 주변으로는 여전히 주정차차량으로 차량 교행마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남구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98면을 폐지했다. 신정초등학교 인근을 포함, 신정 1~5동이 107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달동과 무거동, 옥동 등 나머지 동에 85면이다.

거주자주차우선구역이 폐지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이 주차선이 지워진 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다.

실제 남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지 행정예고를 하자 신정초와 월봉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가 각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했고 검토 결과 월봉초는 방지턱과 CCTV 설치 등으로 학생 안전 보장을 요청하면서 일부 구역은 해제됐지만 신정초 인근은 기존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부터는 행정당국과 경찰의 단속도 시작된다. 단속이 시행되면 주차차량들이 주택가 골목 등으로 몰리는 등 한층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과 경찰은 홍보 캠페인과 합동 단속 등을 통해 최대한 주민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등은 21일부터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모든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금지 4만원의 3배인 12만원이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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