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의 자택에서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와 허리 등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아버지를 때리기도 했다. 또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6시간에 걸쳐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폭행했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아버지에게 일하러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되겠다고 하자 아버지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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