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총 점거’ 현대중공업 노조간부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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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총 점거’ 현대중공업 노조간부 실형 구형
  • 정세홍
  • 승인 2021.10.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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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농성한 노조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마음회관 법인분할 반대 투쟁 관련 형사재판에서 박근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과 노조 간부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박 전 지부장과 노조 간부 A씨를 제외한 노조 간부 8명 중 7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2년, 1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총장 점거 사건으로는 총 10명이 기소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회사가 지난 2019년 5월3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안건 통과를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 것을 공고하자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 간부와 조합원 2000명가량이 한마음회관과 앞 광장 등을 점거하고 일부는 주총장을 파손하기도 했다. 사측과 노조의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결국 노조가 주총장을 점거하자 회사 측은 장소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해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9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울산지검의 검찰 구형이 가혹하다며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재판 증인심문에 나온 사측 인원은 응급실 진료 후 특별한 치료가 없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지부장은 최후진술에서 다른 조합원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며 “회사도 법원에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은 가혹한 구형을 내렸다. 선전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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