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법상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교육시설 중 4층 이상의 층에는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3층이나 현행법 시행 이전 지어진 건물은 제외된다.
현재 다수의 학교 시설이 현행법에 따른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많은 실정이다.
울산은 모든 학교 기술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과 달리 4개 특수학교 중 사립인 메아리학교(4개동)와 태연학교(12개동)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공립인 울산행복학교와 울산혜인학교에도 4층에만 설치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설계용역 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오는 2023년까지 43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행복학교는 14억5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1~3층에, 울산혜인학교는 14억9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2월까지 1~3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메아리학교와 태연학교에도 각각 7억4000만원, 6억9000만원을 들여 설치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 소화장치 설치 뿐 아니라 석면 교체, 내진 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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