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사무처장은 20일 “울주군은 굴착을 통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뻘 흙이나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비닐류 등 각종 쓰레기가 뒤섞인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적나라한 실태를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중금속 성분분석 조사결과만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울주군은 각종 폐기물 매립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동면 출강리 폐기물에 대해 중금속 성분만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면 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같은 매립에 대해 행정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이선호 군수에게 요구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요구하는 지점을 굴착한데 이어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며 “애초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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