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부품으로 수리하고 새 부품값 청구한 소장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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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부품으로 수리하고 새 부품값 청구한 소장 벌금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0.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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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부품으로 수입 트럭을 수리해놓고 새 부품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서비스센터 소장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입 트럭 서비스센터 소장 A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수입 트럭 지정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고 부품으로 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새 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보험회사 등에 수리비를 청구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차량을 수리하기 전 보험회사에서 수리 비용 견적을 먼저 보증받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0회에 걸쳐 5000여만원을 타냈다. 다른 소장들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차 업계에서 사업소별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결국 보험료율 인상으로 다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실제 가져간 이득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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