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의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를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무면허였던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였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7회, 무면허 운전으로도 6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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