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선박 제대로 관리못해 폐유 유출사고낸 선주 벌금
상태바
노후선박 제대로 관리못해 폐유 유출사고낸 선주 벌금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0.2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 선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폐유 유출사고를 낸 선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선 소유자이자 선장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동구의 한 부두에 묶여 있던 자신의 2.86t급 어선이 침수되면서 기관실에 있던 폐유 34ℓ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건조된지 20여년이 지난 해당 어선은 선체 외판에 부식·균열이 발생하거나 선미 쪽 파공 부위를 통한 침수 가능성이 큰 상태였지만 A씨는 상시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