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선 소유자이자 선장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동구의 한 부두에 묶여 있던 자신의 2.86t급 어선이 침수되면서 기관실에 있던 폐유 34ℓ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건조된지 20여년이 지난 해당 어선은 선체 외판에 부식·균열이 발생하거나 선미 쪽 파공 부위를 통한 침수 가능성이 큰 상태였지만 A씨는 상시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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