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25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연 뒤 다음 달 15일 이들을 첫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김 전 시장 등은 이 사건 의혹을 처음 검찰에 고발한 인물들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70여명의 신문 계획을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증인이 다수인 만큼 1심 재판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당히 출석해 증언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장기지체되는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 측에 넘겨 선거 공약 수립을 돕고, 송 시장과 공천 경쟁을 벌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울산경찰청에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전달해 수사를 지시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국회의원 역시 기소된 상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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