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 확대는 올해 안에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홍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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