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스마트시티·감염병분야 조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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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스마트시티·감염병분야 조직 강화
  • 이춘봉
  • 승인 2021.10.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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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미래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성장기반국 내에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한다. 기존 3개 부서에 분산돼 있던 스마트도시의 기능을 스마트도시 기획 담당, 빅데이터 인공지능 담당, 디지털 트윈 담당으로 재편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담당을 신설해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도시과는 도심항공교통(UAM) 운항 시뮬레이션과 메타버스 구현 등 디지털 가상공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우러진 미래 도시 기반 마련을 담당한다.

시는 또 코로나 총괄 관리 담당과 병상 운영 담당을 신설해 신종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체제를 보강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체전 홍보 담당과 대외 협력 담당도 신설한다. 내년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 재난 훈련센터 준비 담당을 신설하고, 특수화학구조대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운영 인력을 보강하며, 소방공무원의 보건복지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노사 담당 등 소방 안전망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보강 등 의회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하천계획 담당을 교통건설국에서 환경국으로 이관한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를 3389명에서 3440명으로 51명을 증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원은 일반직 34명, 소방직 17명 등 총 51명이 증원된다.

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열리는 제226회 정례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의결되면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정 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원을 과감히 줄이고,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과 신종코로나 대응 등 현안 부서를 신설·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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