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오후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 주차장의 한 차량 아래에 불이 붙은 종이를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불을 내려 한 차량은 B씨와 관련이 없는 다른 입주민 C씨 소유였고, 다행히 C씨가 차를 몰고 나가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자동차와 빌라로 옮겨붙었다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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