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폐수 관로 매설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도로 침하 및 차량 전복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또 울주군의 부실 검토로 인한 에너지융합산단 내 입주 예정기업 계약취소, 저조한 분양률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6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서 온산하수처리장까지 약 10㎞의 오폐수 및 공업용수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7월 도로 침하로 인해 15t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공업체는 임도 인근에 관로를 묻는 공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구간에서 사유지 보상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로 매설 위치 변경을 추진했고, 약 50m 구간에 이미 매설했던 관로를 빼내고 토사 등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도 옆 위양천 하부에 관로를 묻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관로를 빼낸 뒤 다짐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진데다 임도 석축에 대한 고정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천 하부를 굴삭하다 임도 일부 구간이 내려앉았다는게 행감의 지적이다. 작업을 위해 주차돼 있던 15t 트럭은 위양천으로 전복됐고, 운전자는 약 3주가량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환 부의장은 “관급공사에서 부실 다짐 등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감리단은 사고와 체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감리업체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체불 문제 해결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의 부실 검토로 인한 에너지융합산단 내 한 입주 예정기업의 계약 취소, 저조한 분양률 등의 문제도 불거졌다.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은 “지난 2017년 울주군과 에너지산단 입주계약을 체결했던 한 업체가 올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제한업종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결국 계약이 취소됐다”며 “군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용 군의원은 “에너지융합산단 분양률이 30% 초반에 그치고 있다”며 “분양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