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7곳 9건을 형사 입건하고 16곳 3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위험물 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위험물 표지·게시판 불량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 사항 15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획 수사를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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