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현대重 사업부 대표 등 4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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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현대重 사업부 대표 등 4명 재판행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1.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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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등 4명과 회사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노동자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A(60)씨와 관련 부장·팀장·근로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 회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2월5일께 선박 외판 고정 작업 중 외판이 추락하면서 이 회사 직원 40대 B씨가 협착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낙하 위험 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출입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생한 중대 재해 5건에 대해서도 지난 6월 대표이사 등 16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 수사 중에 재차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 즉시 산업안전 범죄 유관기관 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관련 실체를 규명하고 산업안전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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