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민관산학협의회에서는 시민건강을 우선에 두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과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조사결과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해양개발수산원에서 해수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연안의 중금속 물질이 기준치를 몇배씩 초과하고 있으며, 수은의 경우 기준치의 수십수백배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울산시와 해수부는 이런 사실은 하나도 알리지 않고 오염부하량이 감소했다는 성과만 내세우고 있다”며 “특히 수은을 배출한 업체를 특정하고도 해당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 계획이 없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입장문을 통해 오염원인자로 특정된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행정처분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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