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회장 김중한) 등 장애인복지시설 단체는 23일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예방과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서비스 실천을 다짐하는 장애인시설 인권서비스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지역 7개 장애인 복지기관·단체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시설 인권서비스 선언문’을 발표했다. 울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장애인복지관협회, 울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 울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울산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이다.
이들 기관·단체는 장애인 이용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잇따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선언문은 △장애인시설 이용 장애인·가족·직원 모두의 인권 존중 △장애인 학대·폭언·의사에 반하는 강요 행위 등 모든 형태의 부당 처우 금지 △장애인의 의사 표현 권리 존중 △장애인 인권 존중 시설 환경 조성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행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선언문은 각 시설과 기관에 부착돼 장애인 인권 존중 실천에 활용된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