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최근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발명진흥법은 가치평가에 대한 정의규정,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평가기관의 사업관련 규정, 지식재산에 대한 현물출자 특례규정 등 평가와 관련한 주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평가대상도 등록된 발명으로 한정되어 출원 중인 발명, 상표권, 영업비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평가수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하는 한편, 중개업무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하고 중개를 위한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강화했다.
권 의원은 “현행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사업화를 추진하거나 투자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지원과 평가시장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 기업들의 지식재산 사업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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