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해 시비가 붙었고 이같이 범행했다. B씨는 전치 6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또 몇 시간 후 다른 20대 여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해 커터칼로 겨누고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훔친 차를 운전하다 전신주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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