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은 최근 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법무사회, 소년위탁보호위원 협의회, 울산지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신용회복위원회울산지부, 사단법인 울산성가족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센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들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해 이들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사법접근센터 개소식은 내년 1월께로 예상된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향후 사법접근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노무, 세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사법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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