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센터 만든다
상태바
울산지법,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센터 만든다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1.3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지법은 최근 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법무사회, 소년위탁보호위원 협의회, 사단법인 울산성가족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지방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을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울산지법은 최근 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법무사회, 소년위탁보호위원 협의회, 울산지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신용회복위원회울산지부, 사단법인 울산성가족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센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들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해 이들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사법접근센터 개소식은 내년 1월께로 예상된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향후 사법접근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노무, 세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사법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