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전담팀’이 번영로·장춘로 일원 도로 토지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찾아내고 최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된 재산은 총 66필지, 1만1090㎡로, 278억원 상당이다.
번영로(번영교~한비사거리) 개설사업에 포함된 18필지(3754㎡, 50억원), 중구 신간선도로(현 장춘로) 개설사업에 포함된 48필지(7336.9㎡, 228억원)로, 주로 도로·구거 등이고, 일부 대지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토지는 울산시가 기획재정부(19필지, 675㎡), 국토교통부(47필지, 1만415.9㎡)와 협의해 소유권을 갖기로 돼 있었지만 사업이 준공된 2000년대 초반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유권 이전에 따라 울산시 관리 도시계획도로인 번영로·장춘로에 대한 소유권 관련 법적분쟁을 사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울산대공원 및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내 200필지를 찾아냈고, 공원, 체육시설, 하천 등 다양한 공공시설 분야에서 미 이전된 시유재산을 찾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은 “토지 소유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잃어버린 소유권을 되찾아 울산시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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