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8시42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민의 초기 진화로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울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공동주택 3층 주방에서 발생했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주민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당시 연기감지기가 작동되면서 화재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영 울주소방서장은 “화재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를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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