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면 발전사업법에 따라 울산어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러나 울산시, 산자부, 민간투자사 모두 어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깜깜이로 몰래 구색만 맞추어 졸속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26일 심의를 열고 4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울산어민들은 울산시와 산자부, 민간투자사들에게 사과와 설명 그리고 잘못된 절차의 원천무효를 주장한다”며 “대책위는 내달 7일까지 이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며, 어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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