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출자금 명목 130억 가로챈 일당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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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출자금 명목 130억 가로챈 일당 재판에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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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기업을 살리겠다’는 등의 취지로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마트를 울산 남구 삼산동을 포함해 전국 30곳에 만들어 출자금 명목으로 130억원대를 가로챈 일당에 대한 재판이 울산에서 시작됐다.

울산지법은 30일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와 지점장 등 총 3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8000~9000명으로부터 A업체 출자금 명목으로 약 1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업체는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양질의 생활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출자자들에게 소개했고,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면 일정 비율의 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회원을 유치해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B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B대표측 변호인은 “B씨가 출자금을 받긴 했지만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고의성이 없었고, 원금이나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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