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3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열고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인 규약(안)을 논의하고, 특별지자체 위임 사무도 추가 협의했다.
특별지자체 규약(안)은 내년 1월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을 바탕으로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는다.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도록 한 규약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괄한다. 회의를 통해 22가지 규약(안)에 대해 조율 중이다. 주요 내용은 특별지자체의 설치 목적과 명칭, 구성 지자체, 관할 구역, 처리 사무, 사무 추가 및 변경 규정,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지자체와 특별지자체 의회, 재무 등에 관한 사항을 망라한다.
합동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울경 광역의회와 협력해 규약(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한 사무와 새로 발굴된 사무에 대한 사항도 논의했다. 신규 논의 사무는 탄소중립 산업 기반 구축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등이다. 또 부울경 시민과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스포츠 한마당’을 비롯한 다수의 체감형 시책도 보고했다.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특별지자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부울경 시·도와 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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