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집중관리 도로는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 교통량 2만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이다. 전국 총 493개 도로 1972㎞ 구간이 해당되며, 울산은 16개 도로 40.3㎞ 구간이 포함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청소횟수를 1일 3~4회로 강화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 5℃ 미만인 경우는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또한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해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모바일 앱(에어코리아)에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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