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대표소송 오는 16일 대법 판결 예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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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대표소송 오는 16일 대법 판결 예정 ‘주목’
  • 정세홍
  • 승인 2021.12.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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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이 9년여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16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내용에 따라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되고 있다.

2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오는 16일 대법원에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표소송 판결이 확정된다. 지난 2012년 울산지법에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누락됐으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연월차수당·퇴직금)과 약정수당(성과금·격려금, 여름휴가비)을 재산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지 9년만이다.

당시 노조 대표 조합원들은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5년 2월 1심 재판부는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됐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신의칙을 내세워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를 이유로 노조가 소송을 제기하는 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명절상여금 100%를 제외한 7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신의칙을 적용해 추가 발생하는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다. 노조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5년여동안 계류 상태였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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