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교사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밥을 먹다가 우는 원생 머리를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낸 뒤 발로 차기도 했다. 원생이 간식을 흘리면 팔을 때리거나 밀쳤다.
재판부는“3세 아동들을 학대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학대가 단기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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