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백신 미접종자 모임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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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백신 미접종자 모임금지 검토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1.12.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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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사적모임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적 모임 최대 인원도 8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회의결과 등 각계 의견을 취합해 3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3일 발표될 조정안에는 백신 미접종자 및 불완전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 등을 혼자 이용할 수는 있지만,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4인·6인·8인 등 3개 안을 놓고 검토 중이지만 앞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일부터 2주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10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으로 3차계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장례식 참석이나 임원급·고위공무원의 공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체류 기간이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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