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부당 취득 업체대표 벌금형
상태바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부당 취득 업체대표 벌금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2.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고용 유지를 위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직을 시행했다고 속인 뒤 보조금을 타낸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서비스업체 법인과 이 업체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에서 운송지원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37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출이 줄었지만 근로자 2명에게 유급휴직을 시행했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들은 실제 매달 일주일 내외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