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 확산세에 대응해 울산시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사적 모임으로 만난 미접종자들은 동반 식사가 불가능해진다. 시는 정부의 방역 강화 방침과 지역사회 확산 억제를 위해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백신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기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5종에서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등 16종으로 확대한다. 또 사적 모임 인원 규모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 모임 8명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를 예외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으로 만난 미접종자들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한다.
시는 또 청소년 신종코로나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식당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역시 12세 이상 미접종자가 2명일 경우 수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다만 시는 혼선 방지를 위해 유예 기간을 약 8주 부여한 뒤 내년 2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를 시행한다.
시는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추가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여부 및 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고 학교 방역도 강화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유증상자 및 외부 강사 등 PCR 검사 의무화,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울산시교육청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실시한다.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오미크론 변이 밀접 접촉자는 14일간 격리한다.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울산 확진자 수는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신종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세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 없이 지속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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