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차 탑승한 장애인, 성추행한 구급차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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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차 탑승한 장애인, 성추행한 구급차 운전자 실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2.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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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사설 구급차에 탑승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구급차 기사(본보 6월9·10일자 6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사설 구급차 기사인 A씨는 지난 5월 발달장애 여성인 B씨를 신종코로나 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며칠 뒤 승용차를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내 재차 성추행을 시도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장애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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