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생파출소는 1985년 건립돼 낡고 좁은데다, 최근 장안~서생 국도 31호선 확장공사로 부지 약 45%가 강제 편입될 예정이어서 이전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파출소 이전 당위성을 설득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 위치에서 인근인 서생면 신암리 526-6 일원 부지 1460㎡, 전체 연면적 262㎡,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한편,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 특례기간을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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