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여론 조작,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등의 행위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경찰청 수사국장이 7일 주재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에서는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검경은 전국 14개 지방검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등에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협력 체제를 구성하고 동일 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 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한다. 이왕수기자·일부 연합뉴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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