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 의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한도는 1억원이다.
이처럼 시가 시민과 함께 체납자의 은닉재산 찾기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세원 발굴은 물론 재산은닉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등 공정 세정 구현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체납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때 지급된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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