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답 결정 유예”…대입일정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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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답 결정 유예”…대입일정 영향 불가피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1.1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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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열린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9일 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되며,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해서는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채로 통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10일 모든 수험생에게 예정대로 채점 결과를 통지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험생 6515명의 생명과학Ⅱ 성적은 추후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응시생의 1.5%에 불과하지만, 서울대·의대 등을 지망하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만큼 앞으로 대입 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본안 소송의 결과와 관련없이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신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답 결정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오는 10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짧아도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빠른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3일 마감된다. 이에 앞서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달 16일, 합격자 등록이 17~2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늦어도 정시 원서 접수 마감 전 판결을 내리려면 사실상 10일 열리는 첫 기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28년만에 처음이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응시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모든 답이 정답 처리되면 응시생들의 생명과학Ⅱ 성적이 달라지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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