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검은 최근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팔아 3억6000만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송 전 부시장이 내부 정보를 통해 해당 토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땅을 구입한 뒤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8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앞서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부터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어 개발계획을 악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울산지법은 10일께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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