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내년 1월부터 조선계열사 사무직·설계·연구직 책임급(과장) 이상 대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본보 11월4일 6면)해 시행키로 했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제도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9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임금체계 개편안 설명회에서는 휴가·휴일을 축소하고 기본급화해 기본연봉 수준을 상승, 연차·격려금 제도를 변경해 대체 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책임급 이상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조기 시행하고,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일부 제도(생리휴가, 중식수당 등)를 법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성 임금을 없애고 연·월차 폐지,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슬림화하겠다는 게 사측의 계획이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계획 진행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만약 개인 동의안을 받아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하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8일 사측에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강재가 인상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불확실한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 인재 유치와 사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무적인 부담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온라인 설명회에 이어 오는 13~14일에는 현장설명회를 열고 15~16일에는 개인 동의절차를 진행, 내년 1월부터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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