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두서면 납골당 건립 재추진에 주민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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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두서면 납골당 건립 재추진에 주민 집단반발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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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변에 하동마을 주민들이 납골당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동수기자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원에서 또 다시 납골당 건립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업체는 법정공방 끝에 봉안당 설치 및 산지전용 관련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12일 울주군에 따르면 재단법인 두레는 지난 10월께 두서면 활천리 산167-5 일원 2만5029㎡ 부지에 주 건축물 3개동, 부속 건축물 1개동 등을 건립하기 위해 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건축면적은 2116.15㎡, 연면적은 1만2402.68㎡다. 납골당 규모는 5만3000기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서면 일대에는 각종 단체 명의로 납골당 건립 반대 현수막이 수십개 내걸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건립부지 인근 한 주민은 “납골당이 건립되면 매일같이 영구차나 상주들이 오갈 뿐 아니라 환경오염, 침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절대로 혐오시설이 들어와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레측은 지난 2005년 두서면 일대에 9만2000기 규모의 납골당 설치허가를 울주군에 신청했지만 경관 훼손, 산림 경사도 기준치 미달,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주민 반발 등도 영향을 미쳤다. 2011년에도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해 설치허가 신청을 했지만 역시 불허됐다. 이에 두레측이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하면서 봉안당 설치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냈다.

군은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치는 중으로,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 건축허가를 불허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선호 군수 역시 최근 두서면 주민들과 가진 현장 소통행사에서 “절차에 따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납골당 건립 공사가 진행되면 집회 등을 포함해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본보는 이와 관련해 두레측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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