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 산하 공공기관장 A씨가 여직원들을 ‘공주’라고 부르거나 공개 석상에서 전날 회식 자리를 언급하며 ‘젊은 여직원들과 술을 마셔 좋았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이달 초께 접수됐다.
군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해당 기관장에게 당분간 출근하지 말도록 조치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표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전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다”며 “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최대한 빨리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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