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여부 15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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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여부 15일 판결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1.12.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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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진 15일 나온다. 이에 통지가 보류됐던 생명과학Ⅱ 성적이 15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지만 순연된 입시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선고 기일 변경은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피고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론기일에 “이달 16일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어 14일까지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정답(5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상태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이 앞당겨짐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과 협의해 순연됐던 대입 일정을 변경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수험생에게 변경 일정이 고지돼 다시 변경한다면 학생들에게 추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혼란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는 17일로 선고 기일이 잡혔을 때 교육부와 대교협 등은 협의를 거쳐 올해 수시전형 일정을 조정했다.

16일이었던 일반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하고,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은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22~28일로,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29일로 각각 하루씩 미뤘다. 정시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지난 10일 성적표에서 공란 처리됐던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은 선고 이후인 15일 오후 6시부터 통지된다. 차형석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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