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지난 27일 산업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 기본계획은 부지 지질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고위험 방사성물질 저장시설을 최소 37년, 최장 무기한 핵발전소 부지에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핵발전소 지역에 위험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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