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8일 법원 청사에서 사법접근센터 개소식(사진)을 열었다. 울산지법 1층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사법접근센터는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에게 통합적·효율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내년 1월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한국노무사회, 성가족상담소, 소년위탁보호위원협의회, 신용회복위원회, 세무사회 등이 상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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