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 중인 지역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연장 결정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극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BNK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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