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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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유감”
  • 김창식
  • 승인 2022.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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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기업 이사회 기능 왜곡,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노동 이사는 기업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에 한정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도 민간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기업들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와 기업 자율성 침해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도입을 계기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재계의 분석이다.

경제계는 단순히 제도 도입만으로 노사관계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조가 추천한 노동이사가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보다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시해 이사회에서 사측과 충돌을 빚으면서 노사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목소리로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는 우리 경제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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