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방·단속활동의 중점 대상은 △명절 분위기를 틈탄 해상 밀입국과 공해상 환적 밀수 범죄 △수입 수산물 해상 밀수 및 대량 원산지 위반 등 불법유통 행위 △식육 가공품 등 중국발 수입금지 물품 밀수입·불법유통 등이다.
울산해경은 외사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할 파출소·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및 지역 해·수산 종사자 대상 관련 신고 독려 등을 통해 국제 해양범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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