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최근 액비 누출사고가 발생한 언양읍 덕원농장영농조합법인을 찾아 현장 확인 작업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이 농장에선 지난달 17일 액비 이송관로가 파손돼 약 200ℓ가량의 액비가 누출됐다. 당시 군은 액비관로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농장측은 지난달 말 이행완료 보고서를 군에 제출했다.
군은 3일 실시한 이행완료 현장확인과 별개로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 업체에서 돼지 분뇨가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돼지 분뇨가 농수로로 유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군은 분뇨 회수 및 유출방지 명령, 조치명령 등을 내린데 이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2010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분뇨 폐수를 불법 방류해 행정·사법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A씨는 현재 불법 산지 개발 등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과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고 있다. 반달가슴곰을 불법 사육한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A씨는 최근 울산지법에선 열린 불법 산지 개발 관련 재판에서 “사연댐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농장에서 액비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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