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내 매립시설 대신 재활용시설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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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내 매립시설 대신 재활용시설도 허용
  • 이춘봉
  • 승인 2022.02.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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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매립시설 외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시설과 소각 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 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매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립시설 외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시설과 소각 시설도 대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기준 울산의 사업장배출 시설계 폐기물은 6172.8t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매립 용량은 1039.7t, 소각은 531t이며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4601.3t(74.5%)에 달한다.

대부분의 재활용 폐기물은 파쇄 후 용융 과정을 거쳐 고형 원료 등으로 재활용된다. 반면 열분해 재활용 과정을 거칠 경우 폐플라스틱을 녹여 원료를 추출하거나, 플라스틱을 이루는 분자 덩어리를 해체,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 물질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사업성이다. 사업자가 매립시설 대신 열분해 재활용 시설을 선택할 경우 매립 대신 재활용 규모가 늘어 매립장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울산 산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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