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2억여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역 근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중소기업 사장 B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보좌관, 공범이자 당시 동석한 C씨를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주재 비자금관리소 담당관으로 각각 소개한 뒤 “경비(교제비)가 잘 지원된다면 며칠 뒤 기업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경영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적 지위 등을 사칭한 매우 불량한 수법으로 범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1200만원가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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