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사장에 2억여원 편취, 靑 보좌관 행세 50대 실형
상태바
중기 사장에 2억여원 편취, 靑 보좌관 행세 50대 실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2.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2억여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역 근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중소기업 사장 B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보좌관, 공범이자 당시 동석한 C씨를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주재 비자금관리소 담당관으로 각각 소개한 뒤 “경비(교제비)가 잘 지원된다면 며칠 뒤 기업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경영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적 지위 등을 사칭한 매우 불량한 수법으로 범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1200만원가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